2023도17200


세입자가 방을 뺄때가 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는건 당연한 상식임


반대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방을 빼지 않을 권리가 있음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체 한도 때문에 세입자에게 일단 5천만원을 주고, 7천만원은 나중에 방을 빼면 준다고 약속을 함


그래서 세입자가 그걸 믿고 방을 뺐는데, 애초에 집주인은 7천만원을 줄 능력이 없었고 달랑 2천만원만 줌


그리고 애초에 이체 한도 어쩌고도 거짓말이었음.


결국 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못받게됐고 세입자는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함


1심, 2심에서는 사기죄 유죄가 나왔음.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는 금전적으로 계산되는 이익 뿐 아니라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것도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 단순히 집주인이 자기 소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돌려받은 것 그 자체로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음.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전세보증금 다 돌려받을때까지는 빠따 들고 서서 점유권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