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몇몇 혐의로 인하여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되었는데, 대선을 치룬 이후 그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재심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 대통령직을 다시 맡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