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애초에 범죄를 '인지'하면 넘기라고 되어있음.


그런데 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첩해야 할 사건인건 어떻게 알 수 있음?


당연히 '범죄의 인지'를 하기 위한 조사는 하라는 의미지.


이건 그냥 물리적인 상식에 관한거임.


게이들은 뭔가를 인식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음? 



그리고 애초에 국방부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훈령으로 이런 양식 만들어놓고 박정훈 대령더러 죄명 적시하지 말라고 지랄한거임


심지어 이때까지 군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길때 죄명 적시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