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ㅇㅇ 안됨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넘겨야 하거든


설사 박정훈 대령의 결론이 잘못됐다도 치더라도 그걸 바꾸는건 수사 넘겨받은 경찰이 할일이지 국방부 장관 나부랭이는 낄 수 없음


법령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