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무죄 주장…재판부 "우발적 범행 등 참작"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폭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폭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원본보기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폭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20대 후임인 B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12월에는 부대 내에서 게임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모욕적인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되레 "고소하라"면서 가족들을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폭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원본보기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폭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때린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로 욕을 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군인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라창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