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데


여기서 법원이 헌법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반대로 이걸 전부 헌재에 넘겨버린다면 

헌재가 헌법이 아닌 법률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되어버림


근데 또 명령/규칙 위헌 여부 심사는 헌재가,

나머지는 법원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건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싸울게 분명하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