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데
여기서 법원이 헌법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반대로 이걸 전부 헌재에 넘겨버린다면
헌재가 헌법이 아닌 법률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되어버림
근데 또 명령/규칙 위헌 여부 심사는 헌재가,
나머지는 법원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건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싸울게 분명하단 말이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데
여기서 법원이 헌법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반대로 이걸 전부 헌재에 넘겨버린다면
헌재가 헌법이 아닌 법률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되어버림
근데 또 명령/규칙 위헌 여부 심사는 헌재가,
나머지는 법원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건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싸울게 분명하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