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인정할려면

1. 80년 이상의 사용 - 역사가 있어야함

2. 지역의 관습법이라면, 타지역에서 사용 전적없이 사용 불가능

3. 중앙정부에서 인용하려면,  헌법과 현행법에 반하지 않으면 인용가능

그래서 경국대전으로 '서울은 관습 헌법상 수도 드립은'

맞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