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인정할려면
1. 80년 이상의 사용 - 역사가 있어야함
2. 지역의 관습법이라면, 타지역에서 사용 전적없이 사용 불가능
3. 중앙정부에서 인용하려면, 헌법과 현행법에 반하지 않으면 인용가능
그래서 경국대전으로 '서울은 관습 헌법상 수도 드립은'
맞기는 함....
관습 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인정할려면
1. 80년 이상의 사용 - 역사가 있어야함
2. 지역의 관습법이라면, 타지역에서 사용 전적없이 사용 불가능
3. 중앙정부에서 인용하려면, 헌법과 현행법에 반하지 않으면 인용가능
그래서 경국대전으로 '서울은 관습 헌법상 수도 드립은'
맞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