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되어있냐 국무총리냐의 차이일뿐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행정원장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어서 명목상으로는 이원집정부제임. 하지만 이 행정원장이라는 자리를 대통령이 국회 동의도 없이 제맘대로 임명할수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제로 분류되는 사례임


원래는 행정원장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수 있는 자리였는데 1997년에 없어짐. 그걸 대체한다고 내각불신임 제도를 만들어놓았긴 함. 통과시 행정원장은 즉시 해임, 대신 총통은 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10일 내에 의회 해산을 단행할수 있게 됨.


하지만 대만은 국회의원 임기와 총통 임기가 동일하고, 이 둘을 동시에 뽑아서 웬만해선 여대야소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절반 동의가 필요한 내각불신임은 여당 내부분열이 있지 않은 이상 힘들지


반대로 한국은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 대통령제로 분류되는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