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다양한 사례가 있음.

영국같은 경우 장관으로 입각한 의원이 의회 표결 외에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걸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처럼(이원집정부제도 내각제 요소가 있으니까) 의원마다 대리자가 있어서 대리자가 지역구 의원의 활동을 대신하거나,

아예 의원직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음(포르투갈, 스페인처럼 비례대표제로만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임. 후순위가 승계 당선 가능하니.)


반대로 모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미국처럼 행정부와 입법부 겸직이 금지된 건 아님.

당장 우리나라가 의원-장관 겸직이 가능하고, 브라질도 미국직 제도를 벤치마킹 했지만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