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기본은 행정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부적인 지침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여건 변화에 따라 전기본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한 점 등을 보면 이 계획이 법령의 뒷받침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건강권·환경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월13일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부가 공고한 제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며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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