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P2QAEBi7pR8


한 용의자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얼마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보면 검거 대상이 5단계 가운데 4단계인 폭력적인 공격을 보일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테이저건까지 사용 못하게 하면

경찰이 고기방패 자처하면서 육탄전 해야 하는 거 아님?

대안 없이 우우 테이저건 우우 이런다고 해결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