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공통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조항이 있음. 그런데 일선 학교들에서 단서조항인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불가피할 경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악용해서(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개입하는 심의회에 학생 비율을 프랑스 삼부회마냥 불평등하게 조정하거나 의견반영 비율을 터무니없이 절하하는 등) 아무런 제약 없이 등교 시 수거해서 학교에 채제하는 내내 소지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한 곳이 많음. 조례 해석상 여기서 말하는 '제한'은 학교에 채제하는 일과시간 내내 수거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
사실 조례 FM대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온전히 반영하면 머릿수로 학교와 학부모 측이 밀릴 수밖에 없어서, 학생 의견이 절대 반영될 수 없는 의사결정구조로 짜놓은 곳이 절대다수임...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갱지 돌리면서 백날 휴대전화 관련 의견수렴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임.
걍 학생인권조례 실시지역에서 등교 시 수거해서 하교 시 반환하도록 내부 생활규정으로 정하는 건 조례 위반이라고 알면 될 듯? 실제로 이 건으로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 민원 작성하는 거 도와줬었고, 그 중학교는 장학사 불시방문 후 집중컨설팅이 이루어진 이후 문제되는 학교생활규정(컨설팅 결과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에도 조례에 위배되는 용의복장 규제 존재하는 사항 추가확인) 개정에 들어간 사실이 있음. 이후 해당 학교는 원하는 학생만 자발적으로 내는 걸로 바뀜(사용은 여전히 제한, 이 부분은 조례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