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교회나 절 등의 종교집단은 필수적으로 법인과 법인계좌를 가진다.


2. 교단이나 종파의 장 등 여러 교회나 절 등의 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단을 꾸린다.

-2. 감사단을 꾸릴 수 없는 소규모 집단은 중앙정부의 감사단을 통해 감사를 받는다.

-3. 종교단체의  감사단은 주기적으로 국세청의 감사를 받는다.


3. 모든 헌금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함)


4. 모든 종교인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을 받는다.


5. 법인계좌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은 사사로이 유용하지 못한다. (병원비 등의 긴급조항은 마련해 놓을 것)


6. 헌금이 모자랄 경우에 대한 조건들을 마련할 것.


여러 의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