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중화민국이 정통중국이고 현대 중공이 불법지배중인 모든 대륙의 영토는 중화민국의 영토이므로

대륙인의 입경을 금지한 것은 입국금지에 해당되지 않음.


바꿔말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국인 입국금지'라고 포고하면 비웃음의 대상이 될건 둘째치고, 모든 한반도와 귀속도서를 영토로 선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그래서 헌법상 정통 중국을 천명하고 있는 중화민국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때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됨. 타지역 입경금지일 뿐임. 오염지역 봉쇄와 입경금지를 추진하는걸 따라해야한다면 즉, 한국에서도 대구지역 경북지역 봉쇄를 하자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겁니다.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또한 대만은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서 승인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타 국가와 비교대상이 될 수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좋아하는 국제법에 따른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