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서 국가총동원법 제정한 뒤에 일본 내 노동조직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동시에 전국에 대한 산업/노동인력 징발권을 정부에 부여한 뒤에 일본 각료회의에서 1940년에 "근로신체확립요강"이라는 조서를 발표하는데, 이것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최초로 규정하게 됨.


“근로는 황국민의 봉사활동으로서 그 국가성·인격성·생산성 일체를 고도로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는 황국민의 책임이며 영예로운 일이다.”


조선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쓰였다 한들 일제의 근로신체확립요강이라는 조서가 발표된 이후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은 전적으로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목적성과 의미를 내포한 것이였음이 분명하고, 당시 조선총독부 내에서도 조선총독부 조직과 서류에서 노동이라는 말은 근로로 완전히 대체됐는데, 예시로 ‘노동관’은 ‘근로관’으로, ‘노무관리’도 ‘근로관리’로, ‘노무과’도 ‘근로과’로 바뀌었음.


박정희가 이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굳이 변경한 이유는 분명히 이러한 노동이라는 개념을 전체주의적인 개념으로 환원하고, 정부와 지배계급에 예속시키려는 의미와 단어에 의한 선동을 목적성으로 하였던 것이 분명함.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근로자라는 단어에 의한 정치적 선동은 분명히 일제시대의 잔재가 맞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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