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9463?sid=102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사용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분도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이름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정부의 공식적인 일로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분도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9463?sid=102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사용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분도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이름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정부의 공식적인 일로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분도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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