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적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요청(Pönalisierungsgebot)
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형법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를 상실시키고 형사소추를 사후에 마비시킴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 및 형해화
하여 사법권과 사법작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은 특별사면이 허용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 ‘오판 교정기능’
과 ‘법치주의의 자기교정기능’ 및 특별예방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으므로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에서 테러범죄, 전쟁옹호죄, 반인륜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아예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ㄹㅇ 시발 솔직히 왜 풀어준거임 그 학살자새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