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강행처리 한것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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