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서 이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취임 이래 10번째이자 총선 참패 뒤 첫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국회에 돌아와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는 △채아무개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등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현재 채상병 사망의 책임을 가리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맡고 있다.


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관계 기관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구성되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도 특검은 앞서 수사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을 인계받은 바 있다.


특검이 맡아야 할 수사는 네 갈래로 나뉜다. 우선 경북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규명 여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의 혐의를 적시해 지난해 8월2일 경북청에 사건을 인계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방부가 박 대령을 상대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 역시 명분을 잃게 된다.


공수처가 맡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은 세 갈래로 나뉜다. ①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 적시 삭제(2023.7.31~8.2) ②경북경찰청 이첩 사건 회수(2023.8.2) ③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2023.8.9~8.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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