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임. 말 그대로 받는 돈을 급여로 준다는 것. 유럽, 일본 등이 이런 형태의 국민연금을 갖고 있음.


반대로 이번에 KDI가 조언한 '낸 만큼만 받는' 연금은 '확정기여형'이라 부름. 스웨덴,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연금을 갖고 있음.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해 현행 확정급여형 연금이 젊은층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젊은층은 현재 KDI가 제안한 확정기여형으로의 개편을 바라는 경우가 많음. 더욱이나 이번 연금개혁방안 확정 후에는 더더욱.


그런데, 이런 개편에서 몇가지 알고 가야할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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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여형으로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끼인 세대'의 발생, 이로 인한 개혁 실패사례 존재


KDI안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상은 현행 확정급여형 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아래 세대의 경우 확정기여형의 신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드는 비용은 총 609조원이며, 1년 늦춰질때마다 부담액이 50조원씩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위 문단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런 형식의 개편은 일명 'double payment problem'이라는 문제를 초래함. 특정 세대부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시 3~40년 가량의 끼인 세대가 발생하며, 이들은 자신의 연금은 연금대로 저축하며, 동시에 일반조세로 윗세대의 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됨.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연금개혁을 시도했던 국가들은 전부 개혁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음. 대표적으로 90년대 칠레나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연금개편을 했는데 전부 실패하고 결국 확정급여형으로 롤백한 사례가 있음. 이처럼 이미 확정급여형이 어느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체계를 아예 바꾸는건 상당히 큰 비용과 반발이 따를수밖에 없음.



2. 과연 확정기여형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바로 '원금+투자수익만큼만 받아간다'라는 바로 그 개념 때문에 여기서도 세대간 형평성 문제는 생길수밖에 없음.


시대마다 경제상황과 성장률은 다를수밖에 없다보니 확정기여형은 연금액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수 있음. 다시 말해 한창 연금을 저축하고 있거나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크게 터지면 한 세대 전체의 연금이 박살날수가 있는 것.


또한 고도성장기에 노동시장 연령을 보낸 세대는 연금액 축적이 용이하지만, 저성장 시기에 노동시장 인구였던 세대는 확정기여형 제도 하에서는 연금축적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문제도 있음.


그런데 이런 경기변동은 개인 차원에서는 어찌할수 없는 운에 가까운 요소이기에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터지게 됨. 확정급여형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자유로운데, 바로 물가와 임금상승에 연동해 연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과실이나 저성장의 부담을 노동인구와 은퇴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됨.



3. 급진적인 연금개혁 자체가 지지율이 낮으면 하기 힘듬


연금개혁 자체가 워낙 큰 진통과 국민적 반발을 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지지율이 꼬라박은 정권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강한 정치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 개혁을 하거나(문재인을 까야할 이유 하나 추가), 아니면 위기에 직면했을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수밖엔 없음.



4. 지금으로써 사실 가장 쉬운 개혁방법 하나.


바로 연금납부 상한액을 올리는 것.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은 월소득 617만원으로, 이보다 고소득이라면 그 이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상한액이 월소득 16만달러, 한화 2160만원 정도니 한국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져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는 것.


미국도 이 상한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연금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임. 쉽게 말해 기준소득 증가율을 지급액 증가율보다 더 올리면 현행 연금문제를 해결...까진 아니어도 소진연령을 상당히 늦출수 있는 방법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