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살인죄에서 사형만 뺀 수준임


성착취물의 '아동'에 2D 야짤의 아동도 포함시켜버리는 바람에 이론상으로는 야짤 그린걸로 무기징역까지 받는게 가능하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