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고(故)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한 김재민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이들 일가족에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확정돼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한 27억4000여만원을 실제 지급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수집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38886296&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