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평등의 원칙을 ‘법 앞의 평등’이나 단순한 ‘기회의 평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체제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의 사회현실이 잘 보여주듯이 개인의 자유와 사실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한 사회는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가치배분은 사회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이른바 경제 또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의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만연한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표준화된 민주적인 정치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많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빈부격차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불평등, 특히 대의불평등을 초래하고, 부자(계층)의 과다대표와 빈자(계층)의 과소대표 간의 편차는 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문제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주의 정치과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주목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빈민계층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비경제적인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평등선거제를 비롯한 표준화된 민주적인 정치제도만으로는 빈곤문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Rawls를 비롯한 이른바 ‘평등적 자유주의의 정의론들’(egalitarian-liberal theories of justice)은 나름 설득력이 있는 그 정의론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의 정치적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의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른바 ‘공적 이성’(public reason)과 이를 토대로 하는 ‘중첩된 합의’(overlapped consensus)만을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Rawls도 그러하거니와, Rawls에 동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합리적인 재분배정책들과 사회경제 제도적 해결책들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원칙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할 뿐, 선거제도나 대의제도 등 기존의 표준화된 민주적인 제도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평등지향의 포용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과 제도들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기능부전의 상태는 외면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가치배분과 관련한 Rawls의 유명한 ‘차등원리’(difference principle)를 원용하여 이른바 ‘정치적 차등원리’를 상정하고, 이를 준거로 하여 대의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소득기반 역차등선거제’(reverse income-based suffrage)의 도입을 제안한다. 당장의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통적인 대의민주제의 틀, 특히 ‘one person-one vote-one value’를 핵심으로 하는 평등선거제의 기능부전을 주목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소간에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이른바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 또는 ‘세대 간 형평’(intergenerational fairness)의 관점에서 표준적인 평등선거제의 개혁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 예컨대 자녀를 둔 가족 또는 부모에게 추가로 투표권을 부여 하는 ‘가족투표제’(family vote) 또는 ‘부모투표제’(parents vote)를 비롯하여 선거권연령을 보다 낮추는 방안, 연령 또는 ‘잔여기대수명’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배분하는 방안 등을 소개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요망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07827

꽤 지난 연구고
상당수 방편들은 미봉책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못됨 >
 근간을 깨는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논의로 이런게 있다
정도의 연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