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 예천을 돌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임 사단장은 작전을 잘할 수 있게 '현장 지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사단장에게 지시 받았다' '여단 참모 앞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사단장이 엄청 화났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병사들에게는 경례를 잘 안 한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 지시 사항이 내려갔습니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일주일만인 지난해 7월 26일 해병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이 '7월 18일 현장 책임자를 질책했다고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묻자, "쳐다만 보고 경례를 안하고, 모자를 안 쓴 것을 보고 7여단장을 통해 안전교육을 하라고 지시해서 교육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임 사단장이 5개월 뒤 군사법원에 낸 진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7여단장에게 직접 언급한 건 '바둑판식 수색 정찰'이라는 8글자밖에 없었다"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보다는 지도와 격려, 칭찬 위주로 현장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 지휘관들이 '사단장 지시 사항으로 확대·왜곡·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례와 모자 등을 교육했다"는 진술이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사칭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임 사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됐다가 빠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바꾼 건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날 임 사단장의 '현장 지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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