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ovidence.tistory.com/m/1233


재밌는 글을 하나 더 봤는데, 말 그대로 공적부조, 즉 복지가 노인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내용임.


그 이유는 간단한데, 국민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계층은 핵심노동연령인 4~50대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었던 사람들임.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설사 가입했더라도 4~50대 때 어려움을 겪은 탓에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국민연금 실버론이라는게 있는데 연금 수급연령까지 어느정도 남은 사람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겼을때 국민연금 일부를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제도임) 얼마 붓지 못했기 때문임. 핵심노동연령일 때의 노동시장 계층화가 은퇴 후 연금의 계층화로 직결되었던 것임


되려 공적부조가 아닌 사적부조, 즉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용돈 등이 오히려 그나마 이런 불평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함.


국민연금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볼수 있지만, 생각보다 젊은시절 정규직으로 취직했던 직장에서 통상 정년이라 여겨지는 60세까지 일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50대, 이르면 40대 후반에도 직장을 나오게 되는 시기가 왕왕 있는데, 국민연금은 65세에 수령하니 여기까지 길게는 15년 가량의 공백이 생기는 것임.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할수 있을리가 없고, 이 간극을 메꿔줄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없이 86세대 비난에만 시간을 썼다...라고 글쓴이는 설명중임


+) 추가로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이런 역진성을 강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실제로 강남 아줌마들이 국민연금을 될수 있는대로 최대한 추납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는 현 제도상 추납을 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이야기이며, 이건 추납이 가능할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니 역진성 강화인 셈.


어쩌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대신 그만큼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이 노인빈곤 완화에는 더 도움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임. 물론 세금 내는 우리 입장에선 조삼모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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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과거 국민연금을 제대로 붓지 못한 55년생 이전의 노인들의 문제가 제일 커서(국민연금은 9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었으며 전 국민 의무화는 2006년의 일이었음)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불평등의 완화 효과 자체는 어느정도 기대된다고 함. 물론 50대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안돼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