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 그리고 해당 상품을 판매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글이 적힌 티셔츠를 네이버와 쿠팡에 판매했습니다.


지난 8월 공권력 감시센터 등 6개 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이적표현물 제작 및 판매죄에 해당되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 이후 A 씨 등은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으며,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판매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단기간에 판매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682


쌍팔년도식 정서를 갖고사는 틀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