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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에 있는 1 뺄 것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 작성했습니다. 

많은 동의 및 내용 전파 부탁드립니다. 


취지

1.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이하 병역면탈방지법) 은 병역 관련 정보 전달을 차단하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 병역면탈방지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3. 병역면탈방지법은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4. 병역면탈방지법은 비례의 의무를 위반합니다. 

5. 병역면탈방지법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병역면탈방지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해당 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내용 전문

1.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이하 병역면탈방지법) 은 병역 관련 정보 전달을 차단하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병역면탈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고의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전달을 막는 것이었으나, 현재 시행된 내용은 관련 정보의 유포 및 게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합니다. 

 

2. 병역면탈방지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병역면탈방지법에서 거론된 감면 정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소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나 병역판정검사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공유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4급 이하로 판정되지 않는 내용이나 직접적으로 병역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 또한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단순 병역 거부 및 징병제 비판·반대 주장까지 포함된다면 징병제에 대한 반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법은 인터넷 검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다대합니다. 


3. 병역면탈방지법은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병역면탈방지법은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자신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기에,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현역으로 징병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부적격자의 입대로 인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법의 시행은 이러한 사례를 더욱 늘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4. 병역면탈방지법은 비례의 의무를 위반합니다. 

 병역법 제89조의3의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8회 이상 반복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역면탈방지법에 따르면 고의로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과 인터넷에 불확실한 병역 면탈 관련 정보를 언급한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0조에 언급된 비례의 원칙, 그 중에서도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병역면탈방지법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역면탈방지법은 온라인을 통한 병역 관련 정보의 공유를 차단하기에 앞으로 해당 정보의 공유는 음지화가 이루어지거나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렇게 공유되는 정보를 단속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병역면탈방지법은 사람들이 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정보의 전달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입법된 탁상공론식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병역면탈방지법은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큰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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