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민참여재판법 9조1항4호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에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지난해 4월 비슷한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제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불복해 항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는데 법원이 자의적으로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창원 간첩단과 ‘ㅎㄱㅎ’ 사건 연루자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2022년까지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과 4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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