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9976->의정부지방법원2015나50546(기각)->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
쭉 원고 패소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쭉 승소했지만

따라서 1심 판결문만 존재하지만 이 판결이 유일하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표현의 자유의 대원칙을 지킨 판결이더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제지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이모(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가단109976).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게 진짜 유일함
하지만 있다는거에 의의가 있지
ㄹㅇ 이걸 찾을줄을 몰랐는데


다른 나머지 이전 판례들은 명백한 위험이라 하고 현존하는지는 다루지 않음 그리고 심지어 음란물 관련 판례들은 심지어 그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