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6 목요일 12:00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규제조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본 규제조치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입금지물품규정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지나 통관제한을 낳을여지가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2. 전자기기에 대한 지나친 규제조항
전선등을 금지품목으로 정한 지나친 규제조항, 국내에서 못구하는 전자기기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인해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뿐만아니라 이러한 전자기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3.국내유통업자들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음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수배의 가격을 붙여 판매하는 국내유통업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직구에 규제를 건다면 유통업자들의 폭리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가 볼것입니다.
4. 중국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등의 선진국 업체에도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진국은 kc인증에 준할정도로 생산물관리를 철저히 하나 이러한 국가들의 제품마저도 kc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구금지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힙니다. 또한 직구제한조치는 비관세장벽이기 때문에 선진국들과의 무역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해외직구 규제조치에 대해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넣거나 내용추가해서 넣으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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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넣은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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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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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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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문학빌런
4084asd
개추의화신
익명의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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