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대책의 목적




여기 갤럼들 중에 전안법이라고 기억하는 갤럼들 있냐? 그 갤럼들은 틀딱이니까 기억할 거고. 하여간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 해외 제품 중 국내 품질 인증을 받지 않는 거를 직구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소리임.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문제점이야 다들 아니까 넘어가자고. 하여간 내가 보기엔 결국 전안법처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데 1천원 정도 걸지만, 불안해하는 갤러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자고.






2. 대책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이번 대책에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산자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제품.




둘째, 산자부가 관리하는 전기-생활용품.




셋째,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분야를 규제하고자 하는 거임. 셋 다 어린이 위해/사고 위험/유해성분 위험 등의 핑계가 있고, 핑계는 졸라 그럴싸해 보임.




그리고 이 법안이 완비되기 전까지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을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쓰겠다는 거.






3. 그런데 될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셋 다 법안 개정 사항이라는 거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법 개정이 필요함.




전기-생활용품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이 필요함.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이 필요함.




셋 다 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의 검토는 물론 숱한 공청회와 치열한 토론이 예고되어 있음.




그런데 이걸 그냥 24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건데, 될 것 같냐?




국회 법안 그렇게 쉽게 만드는 거 아니다. 내가 그 바닥 들여다봐서 암.




그나마 저 중에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이 가장 쉬워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트라우마가 있거든, 한국 국회에는.




근데 어린이제품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음.






4. 관세법은 있다며?




관세법? 있지. 그런데 저 조항 봐라. 되게 애매하지?




귀에 걸면 귀에 걸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이거 거의 100에 95 확률로 WTO 제소 가면 무역장벽으로 우리가 패소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걸 이 정부 관료들도 알아. 걔들 나름 행시 보고 온 애들이다.




말로는 관세청-소관부처 준비를 거친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준비가 완료될 지 의문.






5.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전안법 꼴 난다고 봄.




니네 전안법 뭔지도 모르지? 그거 10년 전에 졸라 심각한 이슈였어.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나같은 틀딱이나 기억하지.




마구 내질러진 정책이라, 성과 없이 끝난다고 봄.




그리고 아직 6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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