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연장도 아니고 "재입대"라는 게 뭐 만에 하나 시행된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 거냐?


20대 남성은 무조건 100% 공익 폐지하고 현역 → 이들이 이후 40대가 되면 공익으로 복무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시행하나? 세계노동기구에 제소 안 당할 자신 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