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총과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하늘엔 헬기가 떴습니다.


쓰러진 사람들과 울부짖는 사람들 한가운데 시위대가 섰습니다.


고 이강하 작가의 작품 '아! 광주'입니다.


1980년 5월, 평범한 미술교육과 1학년생이던 이 씨는 광주로 들어가기 위해 송암동 고개에서 시위를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광주 상무대에서 우측 팔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엄군에게 개머리판과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2달 만에 훈방조치 됐지만, 경찰은 또다시 이 씨를 잡으러 왔고, 이를 피해 도망치면서 지명수배자가 됐습니다.


2년 만에 자수한 이 씨는 소요죄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18은 낙인이 돼 이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미술교사로 뽑혔지만, 신원조회에서 5.18 관련자라 채용이 취소됐고, 여행을 가선 지명수배 이력 때문에 유치장에 갇히는 일도 겪었습니다.


이 씨는 1987년 6.29선언에 따라 복권됐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기록은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숨진 이 씨를 대신해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 씨는 지난해 12월,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명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무죄를 선고 받은 건 182명, 기소유예 처분이 죄가 안 되므로 변경된 경우가 115명입니다.


https://news.zum.com/articles/907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