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걸어버리면 상위법우선의원칙인가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위법떠서 무효판결받고 ㅈ대겠는걸?
그리고 행정입법 주제에 국민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비례의원칙 위반으로 걸어도 걸릴거같은데??
검사출신인데 왜이러는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