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준비하는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료법이 아니라 의사 처벌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규정 자체는 의외로 지나칠 정도로 빡빡하게 되어있음... 더 빡빡한 건 아마 일본이었을거임.

문제는 정지 먹은 사람이 머리는 좋아서 절대로 안 나대고 정지 풀린 다음에 의료행위를 하는 건데,

일반인 눈엔 이걸 보면서 범죄자 의사새끼들 가운도 못벗기는 의료법 < 이 되는 거지.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스트라잌 아웃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너무나 취약한 법리환경상 그렇게 할 경우 피해자가 지나치게 늘어남.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 의사들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하거든.


당장 간호사가 CCTV 없는 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진짜로 하는 놈들이 중간에 하나라도 섞여있으면 여론은 일단 무조건 나머지도 다 유죄로 찍고 들어감.

여론으로 돌아가는 나라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여론의 눈먼 발톱에 회원들을 던져줄 순 없음.


그럴 거면 협회 문닫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