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의하지 않은 차단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Ex) 1인1기기 인증 면제는 전안법에 의한 거라 못 막음


2. 하지만 유해성 검사를 하고 거기에 걸리면 막겠다.


3. 전에 발표한 내용은 국민의 오해가 있어서 왜곡되었다. 사과드린다.


4. 처음에 KC 없는 거는 다 막으려 했지만 반발이 거세니 전면 재검토하겠다.


문: KC 없는 거 다 막으려 했는데 반발이 거세서 취소되었고, 6월부터 검사 후 제한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검사할거냐?


답: 의약품, 의료기기, 짝퉁 등 기존 품목은 샘플링, 랜덤 검사로 이미 막고 있고, 신규로 추가 되는 품목도 기존 방식을 이용해 임의 검사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문: 기존에 KC 없으면 다 막는 거에서 바꼈다는 게 맞냐? 그래서 국민, 기자가 오해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냐?

답: 오늘 말한 방식으로 바뀌는 게 맞다. 솔직히 니들이 오해하긴 했는데 우리도 잘못 말한 것 같다.


문: 나중에 법 개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답: 일단은 추후 검사 데이터를 토대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국민과 함께 결정하겠다.


문: 검사 기간은? 면세액은?

답: 오래 걸리지 않는 거로 알고는 있다. 끝나는 대로 발표 할거다. 면세액은 검토만 시작해서 뭐라 말 할 수가 없다.


문: KC 인증 없으면 당장 통관 못 한다면서 말 바꾸냐?

답: 처음부터 당장이라 한 적은 없다. KC 인증 그건 바꾼 게 맞다.


문: 일단 6월은 안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 KC 인증 필수 방안은 살아남은 거 아닌가?

답: 일단 데이터를 쌓아서 여론 수렴 후 KC 선인증 포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문: ‘유모차 삼 => 통관 중 카드뮴 발견 => 직구 금지 및 공표’ 순서가 맞냐?

답: 그렇다. 유해성 검사 통과 한 거는 통관된다.


문: 관세법 237조 휘둘러서 개나 소나 막는 거 아님?

답: 범위를 딱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청회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범위를 정하겠다.


문: 검사 안 된 거에서 뭐가 나오면? 유통구조 해결에 대해서는?

답: 검사 안 된 거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막겠다. 유통 업체 배불리겠다고 한 건 아니다. 유해물질 없으면 계속 살 수 있다.


오류 있을 수 있음. MBC 유튜브에서 라이브 중이니까 그거 추천함. 어차피 20분 남짓이어서 짧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