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보름 내인 오는 22일까지 이를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시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발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11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