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1979.12.12.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피의자 전두환이 노태우 등 군내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일으킨 군사반란은 내란행위와 결합되어 1980.5.18.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고 마침내는 이른바 제5공화국의 성립으로 이어지고 이른바 제6공화국이 종료한 1993.2.24.까지 위 사건들에 가담한 자들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실효적으로 장악되었다.
- 선고 96헌가2 -
마침 헌법재판소도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했네ㅋ 그리고 그 내란이 5.18을 야기하게 된거고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
대법원이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폭동이 아니라고 했는데? 폭동은 전두환만 일으킨건데?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
대법원이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폭동이 아니라고 했는데? 폭동은 전두환만 일으킨건데?
ㅇㅇ 그건 내 알빠 아니고.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5.18에서 폭동을 일으킨건 전두환이고,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거.
이 분명한 팩트를 니가 내심에서는 뭐라 생각하는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니까 내 알빠 아니고.
그런데 밖에서 떠들고 다니는건 좀 조심하는게 좋을듯?ㅋ 지만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색해봐라.
ㅋㅋㅋ 걱정 고마운데, 나는 법적으로 틀린거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 함.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 안하는게 호구지.
사실 더 이상한건 너임.
나는 대법원 판례와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건데 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니 뇌피셜로 망상 펼치고 있음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방금 법리 내세울때는 똑바로 인용하라고 했지.
버스에 경찰 깔린거? 그 사건에서 버스기사는 재심에서 무죄 확정남. 왜냐면 경찰이 최루탄 사용 수칙을 어기고 운행중인 버스 안에다가 발포해서 기사가 버스에서 뛰어내렸고 통제력을 잃은 버스가 경찰을 덮친거지, 그래서 그 기사는 무죄를 선고받은거임.
애초에 그 위험 자체가 경찰이 야기한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