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뇌물 수수법은 청탁이 관건인데 


김영란법도 기본적으로 청탁이 가능한 업무 연관이 있는사람들끼리 적용이 되는거라 


대통령 영부인에게 청탁이 있었는가 권한이 있는가가 재판시 쟁점으로 들어감 


근데 청탁이 있었다 -> 최재영 목사도 잡혀감 


본인이 청탁했다고 잡혀가기는 싫고 


또 청탁도 딱히 안했으니 미묘해짐 ㅋㅋㅋㅋㅋㅋ


그냥 쭉 수사해라 지들끼리 자폭쇼하고 난리더만 요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