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연비제로 바뀌긴 했지만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수 5석 이상"을 충족해야만 비례의석을 획득할수 있음. ('봉쇄조항')


만약 저 조항 두개 다 만족하지 않으면 비례의석 할당? 그런거 없음. 실례로 17대 총선의 자민련(지역구 4석-비례 2.98%), 20대 총선의 기독자유당(지역구 0석, 비례 2.6%) 조항에 걸려서 비례의석 못얻음.


사실상 저 조항으로는 정당득표율로는 국민의당('20), 정의당이 마지노선이고 지역구 5석이상은 민생당이 사실상 마지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