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하는 측에서 사실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근거 없이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는 할 수 있음.)


즉, 사기죄 성립 요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시다. 



만약, 선동 당한 사람이 선동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한테 선동 당해서 특정 행위를 하여 피해를 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