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은 대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가 공인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지 없이 독단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성립 가능함.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대통령의 인지 없이 독단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례는 이미 실재함.

최서원은 박근혜와 관련된 어떠한 지위도 공인되어있지 않은 자연인이므로, 박근혜의 사적 인지와 압력행사 없이 독단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결코 성립 불가능함. 

부연하면, 박근혜와 관련하여 공인된 지위가 없는 자연인이 박근혜와 친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주장을 박근혜 본인이 직접 증명해 주기 전에는 아무도 그 주장을 믿고 금품을 주려 하지 않을것임. 허경영이 그러다 허위사실유포 명훼로 감옥감. 그렇기 때문에 최서원의 수수는 필연적으로 박근혜의 직접 인지와 압력행사가 전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최서원의 수수와 관련된 박근혜의 포괄적 뇌물죄는 노무현 권양숙의 경우와 비교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부정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