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르면, 여자는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데


이걸 수정해서,


최저시급 지급,


남자는 의무, 여자는 선택, 단 군대 안 갈 시에는 매달 군인 실제 월급에 해당하는 병역세 납부 (ex. 군인이 실제 이병인 기간동안은 이병 월급만큼, 병장인 기간 동안은 병장 월급 만큼)


어떻게 생각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