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기사 나온게 없는듯?

청소년증은 지자체 발행이고 유효기간은 만18세 끝날때까지인데,

선거권이 만18세부터이므로 만18세는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둘다 유효함.

마스크 5부제 때도 학생증은 포함시켜놓고 정작 청소년증은 포함 안시켰다가 뒤늦게 추가했는데

총선의 경우는 미리 다 준비는 해놨는데 보도만 안한건지 아니면 미처 생각 못한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