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그 법이 생겨난 과정을 생각했을 때 생겨나는걸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했던 법임. 

왜냐하면 민식이법은 전형적으로 일명 말하는 "인민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실 어쩔 수 없고 결국 매년 한 번 이상은 생기는 교통사고가 갑자기 청원서명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임. 


분명히 매년 항상 생기는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명을 시행하자 감정적으로 동요가 발생했고 끝내 법으로까지 이어짐. 

즉, 다른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의 인민떼법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은 통한다는 것이 증명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아이랑 관련된 사건으로 감정을 동요시켜 다음에는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거나 

대한민국판 요덕수용소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존재하지 않음. 


특히 내가 이걸 생각한 이유가 평소에 항상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한 사람이 이번 N번방 사건이 터지자, 

ㅁㅈㅇ이고 뭐고 N번방 사건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죽어도 싸다느니 이런 소리만 주구장창 늘여놓는걸 보고 깨달았음. ㅇㅇ

만약에 성범죄자에 대한 불안감을 잘만 이용한다면 요덕수용소도 못만든다는 법은 없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