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이중배상금지의 삭제.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편집]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항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가 없음.
거기다 헌법이라 개정하려면 개헌해서 저 조항을 삭제하거나 특별법을 추가로 만들어서 보상해줘야함.
저법이 생긴것도 베트남전의 군인들 피해보상해주기싫어서 유신헌법에 집어넣었다는게 블랙유머.
그런주제에 헌법이라 위헌시비도 못가린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커서 저번 개헌안때 삭제되었지만, 어차피 못했으니 다음 개헌안에서라도 삭제해서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군인피해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은 없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