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첸 들가봤는데 뜬금없이 소코X이 여기 애들 고소한다는 말 나오길래 써본다.


일단 지금 코바니가 하는 말 문맥상 걔가 너희들을 고소할 만한 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렇게 있음. 이게 뭔지 가져와보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두개의 차이점은, 명예훼손 죄는 "누구누구는 이랬다 or 이런 놈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사실이냐 아니냐는 관계 없음. 다만 허위사실이면 형량이 더 커지긴 함)하면 성립되는 거고, 모욕죄는 "누구누구 개새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되는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성립되야하는데, 공연성이란 건 '다른 사람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곳' 즉, 나무라이브도 쨋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립됨. 다음으로 비방성은 그냥 말 그대로 비방, 즉 고소인이 보기에 이게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면 일단 성립됨.


문제는 특정성인데, 특정성이란게 말 그대로 대상을 특정지어서 해야됨. 일단 여기 유저들은 '소코X' 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유저를 찝어서 욕했기 때문에 성립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닉네임이 현실에서 자신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을만한 닉(예: 소코X 본명이 실제로 소코X이거나, 아니면 닉 자체를 예를 들어 '대치동이OO'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걔가 대치동에 사는 이OO라거나)이 아니면 고소가 성립 안됨. 실제 판례도 있는데,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7헌마461 재판부 결정 중)

보다시피 그 닉이나 소X반이가 현실에서 '정확히'(한마디로 '나는 무슨무슨구에 산다' 이런 정보는 그 구 인구가 한두명이 아니라 성립 안된다고 함) 누구누구라고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걔 게시글 중 없으면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됨.

모욕죄도 이와 비슷하게 특정성이 성립되야 인정되는데, 그게 성립 안되는 이유는 위에서 말하고 왔으니까 넘어감.

실제로 대다수의 키배나 그런게 고소가 안되는 이유가 저 특정성임. 보통 사람은 신상 털릴까봐 무서워서라도 인터넷에다가 '나 무슨무슨 동 어디 아파트 사는 누구누구다' 이런 말 안하고 다니기 때문에 키배하다가 욕 먹어도 고소가 안됨.

마지막으로 조언하자면 사첸러들이 혹시 넷상에서 키배뜨다가 너무 빡쳐서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면, 중간에 '나 어디어디동에 사는/어디 학교에 다니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본인 신상을 까고 그런데도 그 상대가 계속 욕하거나 그러면 고소 가능하다는거.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쓰는 글마다 따라와서 저러면 금상첨화고.

요약하자면
1. 명예훼손, 모욕죄는 둘 다 특정성이 성립이 되야 하는데
2. 소X반이 현실에서 정확히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도 아니고 그런 글도 없기 때문에
3. 소X반은 사첸러들 고소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