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공공기관인데, 근무지에서 어떤 직원이 건오징어 같은 거 근무 시간에 하루종일 먹음. 근데, 같은 근무지에 비위 약한 동료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나는 비린내가 역하다고 함. 민원인도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


그거 때문에 좀 불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직원이 본인은 간식 먹고 싶으니 먹겠다고 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참아야 되는 거임?


(어차피 그 직원은 승급이나 보너스 받을 의지도 없음. 법이라도 어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고도 힘들 듯.)